이를 위해 충남농협은 지난 13일 지역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 농협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장과 관내 축협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대책회의를 갖고, 적법화 추진현황 점검 및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문제점 등을 협의한 후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소행 본부장은 “여러가지 관련법규의 문제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적법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지역은 7월말 현재 적법화 대상 9천345농가 중 30%인 2천870여 농가가 아직도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농협은 관망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적법화율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24일까지 중점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