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탄력 기대

  • 등록 2017.08.23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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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축협, 건축·측량사무소와 MOU
설계용역비·측량비 인하 등 협력키로

[축산신문 ■상주=심근수 기자]


상주축협(조합장 성영욱)은 지난 16일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소회의실에서 상주시축산단체협의회(회장 이흥규), 상주시 공간정보산업협회 상주시지회(지회장 임종환), 대한건축사협회 상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백혜원)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주지역 13개 전문 건축사무소 및 3개 측량사무소와 연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키로 결의했다.
상주축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법화를 위한 사업과 정부 정책관련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설계용역비 및 측량비 인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상주축협에 따르면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처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성영욱 조합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한 축산농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절차 안내 및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주=심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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