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초점 자급률 정책 실효성 제고

  • 등록 2017.02.03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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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업·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각 국가의 식량안보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식량자급률을 실효성 있게 높이기 위한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인데도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쌀 외의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7년도 정부예산을 심사하면서 벼논에 쌀 외의 타 곡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쌀 생산 조정제 예산 904억원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이 예산은 결국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응해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을 설치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 개정안은 미국 새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개방농정 이후의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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