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두번 울리는 탁상행정 철회를”

  • 등록 2017.01.13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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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I발생농장 외국인 근로자 감축 방침
양계협 “근거없는 황당한 조치”…강력 반발 성명
“인력난 따른 생산비 부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감축키로 했다.
이를 두고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AI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됐다고 11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열악한 환경의 가금농장 특성상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른바 3D 직종으로 치부됨에 따라 대다수의 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역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금산물 공급을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뜻하지 않게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농장 종사자들은 방역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인 근로자가 AI의 매개체인 양 고용노동부의 근거 없는 행정이 가금농가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양계협회는 꼬집었다.
양계협회 측은 “고용노동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 농장 인력난으로 생산비가 상승돼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고용노동부가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조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본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연 west-s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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